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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재가합22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B, C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500), B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682). 위 법원은 2005. 3. 18. 소외 조합의 본소를 전부 인용하고, B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B, C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5나33406(본소), 2005나33413(반소)], 위 법원은 2005. 10. 27.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와 C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5다68769(본소), 2005다68776(반소)], 대법원은 2006. 11. 23. 위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피고적격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는 소외 조합 및 피고, B, C이고, 이 사건 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피고가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