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7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5. 19:4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전 직장상사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휴대전화로 “야 사람이 그렇게 쥐새끼도 아니고 그따위로 일을 하고 자빠졌나 개 같은 것들 내가 니년부터 시작해서 싹쓸이 할 테니카 기다러 부사장 새끼도 가맛 안 둬 각오하고 기다려 신문억 내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확인)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12~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