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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1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 종친회 감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피해자 E(70 세) 은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양주시 F에 있는 D 종중 사무실에서, ‘ 전임 임원 E의 횡령 등 의혹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2010 ~ 2014년까지 급료 횡령 37,230,700원, G 전시실 이중계상 D 상가 계정 28,308,000원, 종중 공동사업 계정 28,380,000원, 횡령혐의금액 65,610,700원에 대하여 해명 요구하니 감사가 도장 찍고, 총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15. 08. 06일 인수인계 후 서류를 검토한 바 E 씨가 종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계약서 나 영수증이 없어 제출을 요구하니 기 인수인계한 서류에 있으니 궁금한 점은 인수 받은 서류를 검 토하랍니다.

계정 별 원장을 요구하니 계정 별 원장, 예금거래 명세 등은 인계한 서류에 다 보냈다고

합니다.

A 감사가 전산 회계 입력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저에게 준 서류는 D 상가 서류 외에 D 종중, C 종중 서류 등은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은 총회 서류에 은행 잔고 내역만 있을 뿐 그 외 사용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종중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그 기록을 영광스럽게 영구히 보관해야지

어이 하여 관련 서류를 누락시키고 인수인 계하였는지 도통 감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당시 임원회의를 하고 있던 위 종중의 임원 약 20여 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종중 업무를 보면서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