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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3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6. 7. 접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6. 7. 접수 제13481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채권인 매매예약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4. 6.경 사촌동생인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차용금 원금, 이자, 개발사업이득금 배당금을 합한 2,0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중 원금 1,000,000,000원을 대여일로부터 12개월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의 처인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C은 이 사건 차용금을 시장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된 민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8429호)에서 2007. 3.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원금 채무는 늦어도 원금의 변제기인 200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