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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정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시간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 미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캣 사이트(filecat.co.kr)에 아이디 ‘B'로 접속해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게시번호: D)을 전시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내려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