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2. 13:2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부근에서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8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