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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2503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9,036,673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9. 1.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1. 9. 21.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 B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조로 36,266,605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1.경 피고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11. 10.말까지 2천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위 7,000만 원은 D연립 재건축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원금 상환은 보장하되 위 재건축 투자에 성공할 경우 배당금조로 원금에 2,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 위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나. 판 단 1)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1. 9. 21. 원고에게 “오늘 일천 송금하고 10월에 배당 2000만 주마 총 칠천에 이천 포함 구천 지급”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이라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B가 원고에게 배당금의 액수(2,000만 원)와 그 지급기일(2011. 10. 을 특정하면서 돈을 부탁한 점 ② 원고가 위 D연립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였다

거나, 위 재건축사업의 성공이나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 7,000만 원의 반환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