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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5 2012고단2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22:15경 익산시 C PC방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 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두 동강 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가격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PC방 밖 계단 쪽으로 끌고 간 후 그 상태로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가 던져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부터 계단 아래로 곤두박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출동당시 상황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