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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고단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곡 다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다.

다른 빚을 갚아야 한다.

곧 보험계약이 성사된다.

돈을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금융권 채무 4,000만 원, 지인들 채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곡 다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큰 계약이 터질 것 같다.

계약이 성사되면 7,000만 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그런 데 법인 쪽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 및 영업비용이 필요하다.

접대비용 등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려 간 6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

그러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계획도 없고, 제 1 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2017. 4. 11. 경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