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17. 광주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0』 피고인은 2016. 1. 27. 20:27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학 동리 공장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 한 두레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0』 2016. 3. 15. 20:3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남 외 리에 있는 극동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 외 1길 109에 있는 짱구네
치킨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2016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