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F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건축업자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G이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G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년 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