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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6. 3. 30.경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집도 작지는 않으나 아이와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 집 근처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돈 줄이 막혀 당장 돈이 없다. 이자를 넉넉히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갈 계획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6. 5. 17.경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5. 17.경 위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나에게 당좌수표 4억 2,000만 원을 주어 중도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부도수표라 중도금을 못낼 지경이어서 막막하다. 이자를 넉넉히 주겠으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