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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270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 구좌수 26개, 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만 원씩 월 25회 합계 50만 원, 총 계금 월 1,300만 원, 총 계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공제될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금을 타 가는 방식으로 2011. 12. 19.경부터 운영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내어 계금을 지급받기로 낙찰 받은 피해자 C에게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한 1,172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1,1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원들의 입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