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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8가단1181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925㎡ 중 별지 도면 표시 2, 18, 19, 20, 21, 22, 23, 24, 9, 17, 16, 15, 1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강원 정선군 D 전 4,978㎡(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6. 15. C 전 92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인 D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 소유인 C 토지가 있는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8, 19, 20, 21, 22, 23, 24, 9, 17,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1㎡와 같은 도면 표시 8, 9, 2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가 포함된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피고가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C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라)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통행로가 아니어도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까지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