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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정31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경 당 진시 B, 1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성공 사례비도 필요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60억 원짜리 땅을 팔아서 라도 빨리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에게 성공 사례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60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있었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당진 신평 농협에 13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6. 6.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 경 당 진시 B, 1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사회 후배인 E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과 위 C이 통화를 하도록 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으로부터 왜 돈을 제 때 갚지 않느냐고 연락이 왔다.

일단 지금 있는 돈이라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