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 익산시 C에 거주하는 D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 날인하여 익산시 금마면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E연립 가동 101호에 거주하는 F의 집에 방문하여 위 F의 처 G에게 “아픈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투표를 하여야 한다. 거소투표 신청서에 날인을 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반드시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F 명의의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G로 하여금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익산시 금마면사무소에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위의 방법으로 D, F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면담), 수사보고서(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사진 첨부)
1.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D, F의 각 거소투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F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사람들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익산시의원 후보자인 I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