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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8 2014가합2002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14.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는 2005년경 성남시 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들을 택지공급대상자(이하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정면적을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2005. 7.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A13블록) 중 약 297㎡(90평)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라고 한다)를 부여받았다.

다. E은 2006. 11월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4. E의 자(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협의택지 13블럭 피고 C 권리 일체’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이 매도인으로, 피고 B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원소유자 피고 C의 계약이며, 대리인 피고 B이 명의변경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7. 6. 4.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1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과 피고 B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3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