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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92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F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K 및 주식회사 D에게 법적조치 등을 운운하며 위 음원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E(이후 D로 합병이 됨)에 대하여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E는 G와 사이에 내비게이션 노래방 솔루션 통합 라이센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G는 피고인에 대하여 내비게이션에 탑재할 노래방 F음원 10,000곡의 제공을 의뢰한 사실, ② 그 후 고소인 K이 대표이사로 있는 N가 G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계약한 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의 내비게이션에 피고인이 제공한 음원의 일부를 탑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추가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여 그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K이 나머지 약속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온세텔레콤을 통하여 상위업체인 D에게 다시 무단탑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N로부터 이미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면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그 이후 아싸가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F음원이 아싸의 음원을 무단복제한 것이라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자 피고인, D, 아싸, 온세텔레콤 등은 D가 아싸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