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45 | 지방 | 2013-12-26
조심2013지0845 (2013.12.26)
취득
경정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2지0224
조심2014지139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30. OOO을 유상으로 취득한후, 같은 해 12.18.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거주 중이던 OOO와 OOO 등 8호의 임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로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3.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20.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바, 국세의 경우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있고,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도입 취지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도 임대사업용 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데도처분청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적용 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택 취득세의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OOO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9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 주택은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적용 시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11.30. 잔금을 완납하고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제1주택은 2003.11.3.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사실이 나타난다.(「잔금완납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청구인이 2007.6.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2007.5.31.로,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주택임대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4.16. OOO으로부터 발급받은‘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이 2013.5.16. OOO로부터 송부받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주택 및 임대주택 8호를 각각 보유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주택 및 임대주택 8호를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다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 하여 정당 납부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등과의 차액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주택 보유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보유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주택과 임대주택 8호등 총 9호의 주택을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