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7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에서 ㈜ 대흥 명의로 등록된 E 쏘렌 토 차량을 3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보험사 회신자료 중 차량 명의자 외 다른 명의자로 보험 계약자, 비보험자 등록된 자료, E 쏘렌 토 차량 보험계약 내역 정리자료 등, E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