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 C, D, E와 함께 필리핀 전 대통령 F의 자녀 G의 미국 뉴욕 시티뱅크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프로젝트 및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H의 자녀 I의 UBS은행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프로젝트 실행자금 제공 및 집행, 업무 지시 등을 하였고, D과 E는 현지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를 만나고 영업을 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현금인출 작업을 할 J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보낼 경비가 필요하니 5,600만 원을 아들 K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미국에 경비 명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출입국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600만 원을 판시 기재 I의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경비로 사실상 모두 사용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