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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7 2015고단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C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D’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축산육성사업 보조금 2억 300만 원(국비 1억 4,500만원, 도비 1,740만 원, 군비 4,060만 원) 교부결정을 받고, 2010. 12. 24. 경남 산청군 E에 층수 2층, 연면적 600㎡로 보조사업 시설인 F 판매장(이하 ‘F 판매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 판매장에서, F 판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영농법인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F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주면 영농법인 이사나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합법적으로 F 판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영농법인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등재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임대 사실에 대해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F 판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농법인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피해자를 등재시키지 않았고 보조사업 인계에 대해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출자금 명목으로 영농법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G으로부터 F 판매장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영농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