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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0 2018고정2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원주시 B 근방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금 1,450만 원을 연이율 19.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리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7.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