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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57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4. 4.말경까지 사이 위 D 사무실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알콜 함유량 30% 소주를 용기에 붓고 벌통에서 채취한 봉교 1/3가량 혼입하여 약 1년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프로폴리스를 제조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 10ml 1병에 위 제조한 프로폴리스를 담아 벌꿀 등을 구매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위 프로폴리스를 끼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년간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회신(E 계좌거래내역)

1. 첨부, 녹취록 1부

1. 첨부, 프로폴리스 시료 1병 사진 첨부

1. 첨부, 비품 및 정품 프로폴리스 비교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