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57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