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57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