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7.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을 4차로 쪽으로 치우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메가트럭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남구미요금소 진입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38,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