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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3 2018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7.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을 4차로 쪽으로 치우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메가트럭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남구미요금소 진입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38,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