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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558033

상품권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관 건설 및 운영, 상품권 발행 및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 A은 2008년경부터 개인 채무, 기존의 상품권 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처분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 A은 2009. 5. 4.경 원고로부터 권면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2009년 3회, 2010년 7회, 2011년 8회, 2012년 9회,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계속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위 거래들은 원고가 권면액의 95% 상당의 대금을 상품권 수령일로부터 약 15~40일 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라.

A은 B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 9. 2.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권면액 합계 4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200매(100,000원권 3,300매 및 50,000원권 1,900매)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2013. 9. 4. 위 상품권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대금 결제일이 2013. 10. 4.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날인된 CJ상품권 거래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마. A은 같은 달 23. 원고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권면액 합계 38,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764매(50,000원권 764매)를 추가 주문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위 상품권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대금 결제일이 2013. 10. 2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날인된 CJ상품권 거래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2013. 9.경 이루어진 2회의 거래를 ‘이 사건 상품권 거래’라 한다). 바. A은 위 각 대금 결제일에 원고에게 약정한 상품권 대금 합계 440,040,000원 = 상품권 권면액 합계 463,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