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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0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1세)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2. 2.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빨아 자국을 남기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브래지어와 함께 가슴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사진,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