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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46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상자는 전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전주가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다음 A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시켰다.

2010. 11. 26.경 A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교부하고, G은 I, J을 통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수수료 120만 원에 예금잔고증명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A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1. 29. 15:00경 농협 양재동지점에서 A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 같은 날 22:00경 2억 9,9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A는 불상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0. 11. 30. 08: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A 명의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상자는 같은 날 08:49경 A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각 1억 원씩,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