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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J에게 “S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K 비닐하우스 단지를 재개발하여 법조단지가 들어온다.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을 원주민들로부터 임대받아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비닐하우스 1개당 5평씩 상업용지의 대토권이 나온다. 내가 비닐하우스 2개에 대한 딱지 2장을 가지고 있으니 1억 7,000만 원에 구입하라. 내가 상업용지 대토권 보상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L에 대한 딱지 및 서울 송파구 MㆍN에 대한 딱지는 대토권(상가입주권) 보상이 나오지 않는 축산시설물에 대한 딱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딱지 2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딱지 2장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O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R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락을 받아 놓은 땅이 있는데 평수는 몇 평 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