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로를 남원읍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고 크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G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하 생략)”, 사고내용란에 “2차선 차로에서 진입하다가 앞차량 충돌”, 진술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