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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34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조기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 등을 사전에 각자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보험 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3. 26. 21:20경 G와 대구 수성구 H교회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 C은 가해 차량 운전자, G는 피해 차량 운전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차량 탑승자 역할을 사전에 하기로 하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C은 I 차량을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G가 J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탑승시킨 차량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피고인 C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 메리츠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고, 보험 접수가 된 이후 사고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G는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대인 1,114,290원, 피고인 B 대인 1,112,100원, G 대인 1,032,860원 대물 J 차량 230,000원 합계 금3,489,25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합계 16,236,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