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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2고단45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 B은 K, L(가명), M(가명) 등과 함께 N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O란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9. 13.경 원주시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USB 메모리 3,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2010. 9. 16.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싸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3,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부터 201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1,467,620,245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R란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3. 3. 천안시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의 대표 U에게 "전선케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