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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2:53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로 응급이 송된 후 그곳 간호사인 E( 여) 이 피고인을 침대에 다시 눕히려 했다는 이유로 군화를 착용한 발로 위 간호사에게 발길질하면서 " 나는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너희들 목 가지를 따 버린다.

총을 가져와 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