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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주겠다’, ‘예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인출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거나 피해자의 금원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피해자의 금원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현금 인출하는 금원의 3%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것이니 예금된 돈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J)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2020. 6. 2.경 위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20. 6. 4.경 위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20. 5. 31.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