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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13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9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김해시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1층 143.24㎡, 2층 172.8㎡, 3층 157.4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4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1. 2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2년(단 내부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에 발생한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다. 2) 피고는 2016. 2. 16.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1,500만 원 증액되어 4억 6,9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2, 3층 유리 교체공사 재시공 금액(300만 원)은 위 변경된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 후 최종결정 하여야 한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피고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10.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