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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8. 16. 19:2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제시 교동에 있는 신가네 김밥사랑 가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화집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8. 16. 17: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날 19:27경 김제시 교동에 있는 정화집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13고단1684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