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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2구합2267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하천사업(B 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9. 9. 10. 경상남도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양산시 D 잡종지 43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양산시 E 잡종지 41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비교표준지 선정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양산시 F 답 1,802㎡[용도지역: 자연녹지, 이용상황: 답, 도로교통: 맹지, 형상 및 지세: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 52,000원/㎡(공시기준일 2009. 1. 1. 기준), 이하 'A'로 표시한다

]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양산시 G 전 238㎡[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거용 나대지, 도로교통: 맹지, 형상 및 지세: 가장형 평지, 공시지가: 172,000원/㎡(공시기준일 2009. 1. 1. 기준), 이하 'B'로 표시한다] 3) 수용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13,797,000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44,335,550원, 합계액 58,132,550원 4) 수용개시일: 2012. 7. 18.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공탁관계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비교표준지(A)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