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8. 1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에서부터 강남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에 2015. 9. 26.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을 합산하여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 2. 6.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5. 12. 3.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의 폭행 피해자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된 점, 원고가 2015. 9. 26. 중앙선침범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 것은 당시 운전 중 갑자기 하혈을 하여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불법유턴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하고, 원고의 누적벌점이 130점으로 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을 간병 및 양육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