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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단127145

의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564,800원 및 그 중 47,446,264원에 대하여는 2012. 4. 31.부터, 28,1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은 2009. 5. 31.부터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8. 사망한 사실, B의 자녀인 피고 A는 2009. 5. 31. 원고에 대하여 B의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의 사망 당시까지의 치료비가 94,456,000원인 사실, B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채무를 B의 처인 피고 D가 3/7, 자녀인 피고 C이 2/7의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치료비 94,456,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B의 상속인으로서 B의 치료비 중 해당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B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B의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B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병원 의료진은 B에게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수술치료의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B 또는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의 의료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