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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100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3. 26.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7.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27., 이자 변동금리 연 9%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2016. 2. 4. 이후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