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68.경 서울 영등포구 G동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소외 H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서울 영등포구 G동(그 후 행정구역이 강서구, 양천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G동’으로만 표시한다) I 답 36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7. 7. 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I, J, K, L, M의 5필지로 분할하되, 그 중 M 토지는 도로로 환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77. 7. 14.경 N 대 202.3㎡, O 대 163.4㎡, P 대 157.6㎡, Q 대 167.2㎡, F 도로 11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각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1982. 4. 3.경 환지확정 되었다. 라.
그 무렵 H은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N,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R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3. 23. 이 사건 도로 중, 선정자 A은 13/100 지분을, 원고 A은 26/100 지분을, 선정자 B은 25/100 지분을, 선정자 C는 14/100 지분을, 선정자 D는 22/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도로를 가운데 두고 그 좌측으로는 N, O 토지가, 우측으로는 P, Q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각 지상에는 다세대 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는 공로인 피고 소유의 S 도로 4405.6㎡에 접하여져 있는데,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 중 남쪽에 위치한 O, P 토지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만 공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