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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7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경남 합천국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0. 23.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인 E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1. 6. (주)D, A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1. 13.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F영농조합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F영농조합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G의 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