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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8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 A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6. 14. 경 수원시에 있는 모텔에서 만난 상 피고인 A이 BX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BX 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 로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과 함께 2015. 6. 15. 경 수원시에 있는 BW 문방구에서,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가 채권 자인 대부거래 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휴대폰 란에 ‘BZ’, 주소 란에 ‘ 경기 화성시 CA 아파트 ***-****’, 피보증 채무금액 란에 ‘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5 년 6월 15일’, 보증 기한 란에 ‘2020 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 연대보증’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 보증인 BX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가 채권자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BX의 동의 없이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전화번호 란에 ‘BZ’, 자택 주소 란에 ‘ 경기 화성시 CB ***-**** 호’, 보증 채무 최고금액 란에 ‘ 삼백구십만원’, 계약 일자 란에 ‘2015 년 6월 15일’, 연대보증여부 란에 ‘ 여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