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현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빌딩 5층에서 ‘G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위 F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가 2006. 11. 9. 특허청에 제41-0140021호로 서비스표 등록한 “쎈(SSen)"과 유사한 ”G“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위 빌딩 1층 입구와 위 빌딩 안 5층 벽면 및 위 빌딩 부근 길거리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 공소장에 기재된 ‘상표권’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함. 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표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