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청구와 전치절차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거나 노동위원회가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원고 1 외 3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유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 즉 피고는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고 망 소외 1은 1978.11월경 피고 회사 노무원으로 피용된 정급사원이고, 1979.1월부터 월급여 금 100,000원씩 받아 오다가 같은 해 5.8 근무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3,300,000원과 같은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장사비 금 299,700원, 합계 금 3,4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인의 형인 소외 2가 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9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과 위 소외 1이 1979.5.8 피고 회사에서 작업도중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과 평균 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에 의하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노동청장은 이의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장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심사 또는 중재를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다거나 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예비적청구의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기록131면 이하 원고의 준비서면) 불구하고 위 예비적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바 못될 뿐더러 소론 당원판례 ( 1956.1.26 선고 4288민상352 참조)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청구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