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0: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하는 피해자 D과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남자가 왜 일본 여자를 지켜주냐, 매국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며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