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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G, 2 층에 소재한 H(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 소재 J 공사 현장에서 2016. 12. 30. 경부터 2017. 1. 2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월 임금 2,8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