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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4 2020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포함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2016. 6.~7.경 범행 및 2019. 4. 11.경 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1) 2016. 6.~7.경 범행(이하 ‘제1범행’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6. 6.~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만을 가리킨다. 이라 한다) 제1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9. 4. 11.경 범행(이하 ‘제2범행’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9. 4. 11.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만을 가리킨다. 이라 한다) 제2범행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4층 계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