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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포함)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0:18경 시흥시 D 소재 시흥IC 부근에서 타고 가던 E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치마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수법 또한 종전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보호관찰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